김포시에 따르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은 올 8월까지로 주요 하천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제조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유출 행위 환경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원료 및 폐기물의 보관이나 이송 중 발생한 사고 등에 의해 환경오염물질이 맨홀 등에 유출되는 행위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지붕, 바닥 등에 쌓인 비점오염원이 배출되는 행위 등이다.
특별감시기간 내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오염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신고는 유선 또는 국민신문고로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