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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평택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100.4%로 전국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시 대덕구(131.8%)에 이은 전국 2위의 수치로 최근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와 임대차 3법 시행이 겹쳐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세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오는 것이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줄어든 고덕 삼성 근로자 로 인해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더해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다.
관내 공인중개사 A씨는 “연립·다세대 주택만 문제가 아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 1명이 여러 사람과 계약해서 건물 담보 대출 금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거래 형태가 주를 이뤄 세입자의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물주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계약하는 거래 특성상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평택 내의 근로자들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숙소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입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걱정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돌아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직 부동산 관계자들의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서 “보증금의 전액뿐만 아니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되니 세입자들이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제도”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