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시의회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창원특례시의 청년 수는 기존 185,721명에서 248,062명으로 62,341명이 늘어나게 된다.
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나이 상한 상향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건강 증진 등으로 2019년 개정 이후 미비점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35세부터 39세 시민은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문화와 건강 등 지원분야도 확대되었으므로 정책수요자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공급되도록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홍남표 시장의 공약으로 ’22년 10월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청년과 지역사회,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