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에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2023년도 만 24세 이하 기준은 상반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에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부모 중 1명이 만 24세를 초과하게 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담과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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