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금요저널] 남해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5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4월말까지 납부독려 했다.
자동차세는 관내 체납건수 1회·경상남도 체납건수 2회·그 외 관외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일 때 영치한다.
다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 독려를 진행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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