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 보건사범, 원산지위반, 지재권침해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고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