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 징수과는 4월 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선별하고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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