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흥선동위원회 심의회 개최
[금요저널]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3월 28일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흥선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연속 2년 또는 과거 합산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농민이어야 한다.
또한, 의정부시 및 연접시에 소재한 농지 경작면적 1,000㎡ 이상 등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된 79건에 대해 위원 7인이 전원 참석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1차 심의 결과 전체 신청인 79명 중 78명을 적합자로 의결하고 신청인 1명은 농지 소재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 의결했다.
또한 적합 대상자는 향후 의정부시 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민 개개인에게 4월, 8월, 12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성수 흥선동 자치민원과장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동시에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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