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정 비전이 반영된 정책에 맞는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공급이 보다 쉬워진다. 용인특례시는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검토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더 용이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 지난달 24일 고시했다.
이는 용인시의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본 운영원칙에 역동적 혁신성장과 시민 체감도를 높인 친환경 산업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과 국가 지원이 가능하거나 공모사업은 정책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 우선 검토된다. 특히 주민 고용,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 체험 및 견학활동,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 지역사회 공헌도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급 운영 기준도 완화됐다. 산업단지 물량 공급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자동 회수되는데, 그 기간은 3년으로 늘렸다. 또 이전에는 사업 대상지 토지의 75% 이상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던 것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했다.
원활한 물량공급 확보를 위해 입지적정성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임야 경사도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20조(평균경사도 처인구 20도 이하, 기흥구 17.5도 이하, 수지구 17.5도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입지기준을 충족하면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산업단지 내외 기반시설에 도로와 공원 뿐 아니라 용수공급과 폐수처리시설이 추가됐다.
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기업을 집적화해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개정된 운영기준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요조사에서 접수한 제안 사업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및 물량공급 신청 때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단지가 도시의 역동적 성장을 주도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 기준을 개정했다”며 “도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공유로 시민과 동행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용인시민신문(https://www.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