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222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월 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1일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규칙안 16건과 기타안 1건,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건 중 10건은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며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시정성과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회기다”며 “상정된 안건과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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