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중·대형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점검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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