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소방서 설 명절 '안전'을 선물하세요
[금요저널] 용인소방서은 17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용인소방서는 판매시설 대형전광판에 홍보이미지 송출 공공기관 BIS, 전광판에 홍보이미지 송출 용인 경천철 역사에 홍보용 배너 설치 언론사에 기사 보도자료 제공 SNS에 홍보이미지 게재 등 집중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승현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며“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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