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청
[금요저널] 마포구가 202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납부세액의 7%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고납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며 “주민들에게 세금 절세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 STAX에서 신고납부하거나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환급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에서 7%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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