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568건에 2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 선납 차량 및 비과세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전체 중 승용차 17,854대 22억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714대 1천만원이 부과됐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0.19% 증가했고 금액은 1.64% 감소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지로 납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 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다”며 “납부 기한인 2023년 1월 2일까지 자진 납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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