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학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해 설치비 지원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올해 학원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주행과 제동 등 운행정보 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무장착을 완료해야 하며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기록장치를 먼저 설치한 후 접수 마감일인 12월 20일까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학원 26개소와 사립유치원 2개원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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