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 가족센터는 8일 외국인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전세 계약 체결 전·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미추홀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미추톡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서울·인천 지역 전세 사기 범죄 증가에 따라 특히 더욱 취약한 다문화 가족,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많은 활용으로 센터에서 발간한 안내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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