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강화군청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0,843건 143억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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