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연수구청
[금요저널] 연수구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 여건, 1,061억 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 재산세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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