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청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로 명전 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5개 성수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배추, 무, 양파,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조기, 명태, 갈치)이다.
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 할인매장,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생산자단체 매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및 가공업소로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를 비롯해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이 우려되게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제수용품 구입 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남동구 농축수산과(☎453-2702, 6094, 6083)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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