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된다.
단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평가해 우선 순위를 정해 9월말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성기업, 뿌리기업, 장애인 고용,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청년인증기업 등은 지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수혜를 받은 기업과 국세, 지방세가 체납된 기업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포시 누리집 김포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9월 23일까지 기업지원과 기원지원팀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기원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및 물가상승 등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고 있는 기업 내·외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개선은 물론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을 꾸준히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