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금요저널]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개인분을 19만5천건, 2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만6천건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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