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37,797건 4억1,576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4,402건, 4억9,470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로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8월로 변경되고 징수방법이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개인분은 11,000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다.
동두천시는 개편된 주민세에 대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민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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