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