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은 8월 1일(월) 안동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 직원(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2. 5. 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에 대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배경 및 목적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과 위반행위 제재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욱 교육장은 “우리 청내 모든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철·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