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
[금요저널] 가평군이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가평군은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7월 13일 공포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관내 거주기간 완화, 이의신청절차 신설 등이며 부칙으로 개정 조례를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동 중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가평군 출산축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가정은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가평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의 상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출산 가정이 가평군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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