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교시설 개방률 부풀리기 심각

이택수 의원 학교시설 개방률 부풀리기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고 질타했다.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시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해 수원시로부터 연간 4억원의 학교별, 시설별 시설개방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다”며 “무인경비용역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실시해 체육관 관리인력 부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윤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택 관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평가를 반영하며 개방에 따른 전기료와 사용료 등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교육지원청별 우수 실천사례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종단형 진로 이음교육학교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협약과 과업지시서에 성과품의 저작권을 공동소유나 교육지원청에 귀속되도록 규정해 수강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평택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해 일반교실은 물론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서고 등을 모듈러 건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책임성 회복이 우선돼야”

곽미숙 의원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책임성 회복이 우선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협화음은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특히 곽미숙 의원은 이날 교육청 국장을 상대로 “비법정전출금의 개념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상임위 질의에 임했다”며 “행정 책임자의 준비 부족과 성의 없는 답변은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친환경조사사업에 대한 상임위의 무관심과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공적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곽미숙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불협화음 문제도 지적했다.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 편성 시 상임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 담당자들이 성의 없는 협의 태도를 보여왔다며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협의와 책임이 기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9월에 발령된 국장이 11월 현재까지 주요 사업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국장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오후 추가 질의를 예고하며 “행정 책임자가 답변을 회피한다면 증인으로 남겨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곽미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청년과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작은 부실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재명 정부 지원단체에 경기도 예산 투입' 의혹 제기

이인애 의원 이재명 정부 지원단체에 경기도 예산 투입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민의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하기 위해 ‘평화시민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선정기관 중 일부 기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선정기관 중 한 곳인 ‘성남평화연대’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을 들어내기도 하고 정치적 성명서도 많이 발표하는 단체이다”며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한 ‘평화시민학교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해 정치적 특정 성향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정부를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다”고 밝히고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오광석국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2025년 사업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결과이고 과거 이전 기간에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미래평생교육국인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광석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에는 공기업 대행사업과 출연금사업이 있다”, “공기업 대행사업은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으나, 출연금사업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서 깊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위탁한 사업뿐만 아니라 출연금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미 도의원,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촉구

이은미 의원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신속한 사법처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되었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구급대원이 회복이나 업무에 마음 편히 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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