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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한다

김동영_의원_건설기계_임대료_체불을_막기_위한_안전장치_강화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이호동 도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출발점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공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내용도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특히 유종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분산되어 불편을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기금 규모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추후 기금 적립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저개발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필수 생활 시설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금의 운용 기한 연장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민 환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법제화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 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관내 다수 학교가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될 경우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해 혼잡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단계에서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이를 통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 동선, 주·정차 관리, 회차로 확보, 혼잡도 예측 등 교통 안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됐다.김일중 의원은 조례가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은 반드시 학생 안전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번 개정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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