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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속 ‘권총·뇌관·전자충격기’… 황당하고 위험한 물품 매년 적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속 ‘권총·뇌관·전자충격기’… 황당하고 위험한 물품 매년 적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황당하고 위험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발 물품에는 칼과 라이터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권총과 엽총, 총기 부품, 탄약, 전자충격기, 도검, 심지어 뇌관까지 포함돼 있었다. 2023년에는 전자충격기 156건, 2022년에는 탄약류 99건이 적발되는 등 항공 보안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품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안보위해물품은 총 1,100여 건이 공항 검색 과정에서 걸러졌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 캠페인, 검색 장비 안내 링크 신설, 카카오톡 챗봇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액체류 적발 건수는 1년 새 30% 이상 증가했고 반입금지 물품 전체 규모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 권총과 뇌관까지 적발되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항공사의 현행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공보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공사가 협력해 여객 안내 강화, 보안 인력 확충, 검색 장비 고도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올해 임금체불 급증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 규모였는데,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2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을 넘어섰다.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넘어서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태세다. 올해 7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8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설업이 2,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53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관련 건수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체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2년 진정은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2,211건, 고소고발은 1만2,555건을 기록했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치면 3년간 거의 4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조원대 규모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노동 약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벌금 내고 말지’, ‘버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대전광역시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 한규영 트램건설과 과장 등을 만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역 출입구가 현재 계획상 삼성스토어 방향, 서대전역 방향, 한신휴플러스보르미1단지 방향 등 총 3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BMK웨딩홀 방향 출입구 신설과 서대전광장 및 서대전네거리역까지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해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수현 의원은“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2건의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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