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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로 상생 도모

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로 상생 도모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산업진흥원 소속 소공인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소공인 간의 협업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관내 소공인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소공인의 성공사례 공유, 2기 소공인 협의회 위원 소개 및 지식산업센터별 구심점 마련, 지원사업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 센터는 소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특허, 투자, 회계,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으며, 소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 세션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또한 각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며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는 소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작지만 강한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공인 여러분의 노력이 안양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며,“오늘의 만남이 서로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덕원마을 현감 ‘제71회 당제’열어 마을 안녕 기원

인덕원마을 현감 ‘제71회 당제’열어 마을 안녕 기원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 인덕원동 인덕원마을회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난 23일 11시 인덕원 마을 당제를 지냈다.당제는 인덕원마을회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올해 71회를 맞이하는 인덕원 마을 당제는 마을의 흥망을 좌우하는 영험한 비석으로 알려진 2개의 비석 앞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인덕원사거리에서 수원방향 대로변에서 이뤄졌다.2개의 비석의 주인공들은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어진 덕을 펼친 관리들로 1701년 과천현감으로 부임한 송정명 공과 1866년 과천현감으로 부임한 이태응 공이며, 마을에서는 업적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영세불망비를 세웠다고 한다.이후 두 분의 현감이 마을의 화복을 굽어 살펴주며, 마을이 편하도록 도와준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숭앙하는 풍습이 생겨나 매년 음력 시월에 이 비앞에서 마을제를 지내게 됐다.이날 제의절차는 2기의 비석 앞에 술과 떡 등 고사음식을 차려놓고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음복 및 소지의식과 함께 제는 마무리됐다.행사 후에는 뒤풀이 형식으로 떡과 과일 등 고사음식을 나누어 먹고, 당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을공동체 의식을 다졌다.김종환 인덕원마을회장은 “세월이 흘러 갈수록 개인의식이 강화되고 공동의식이 약화된 문화속에서도 그 명맥이 이어져서 감사하고 뜻깊다”고 말했다.김자영 인덕원동장은 “비석의 두 지방관리처럼 주민이 행복한 인덕원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구,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 만안구,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 제공) [금요저널] 안양시 만안구는 2026년 만안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선정된 박달사거리주변지구와 뉴골든아파트주변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고자 내달 1일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구는 국비 2천 6백만원을 확보해 ‘박달사거리주변지구’와 ‘뉴골든아파트주변지구’를 내년 지적재조사 예정지역으로 선정했다.구청 관계자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배경,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유한호 만안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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