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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공사 중 발생한 사망률은 2.3%로 무려 2.5배나 높다"라며 "이는 공사 정보 부족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목적 △공사 기간 △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 △소음·진동 등 주민 피해 예상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주요 도로 안내판을 통해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최소화하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도로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헌법도, 시민도 무시한 성남시… 현충탑 조형물 전면 재검토해야”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헌법도, 시민도 무시한 성남시… 현충탑 조형물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이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모두 무시한 채 강행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현충탑 이전 설치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며 성남시 행정이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남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형물이 육·해·공군만을 형상화한 부분에 대해,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등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현충탑이 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 참여자·순직 소방관·경찰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상징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행정 운영 방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즉시 개최 및 정식 계획서 제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공공안전 분야 희생자를 포함한 조형물 전면 재설계’ 등을 요구하며 “성남시는 법과 원칙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정이 공사현장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나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과 현장 종사 중 겪을 수 있는 신변위협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장비 및 시설지원, 심리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과 신변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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