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한석봉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가평군 한석봉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관한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등 4개 장애 유형별로 전국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해 총 140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석봉도서관은 이번 공모에서 지체장애인 대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석봉도서관은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소속 지체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이용 방법을 배우며 ‘이토록 불편한 플라스틱’, ‘정조의 꿈을 품은 성곽 수원화성’, ‘신기한 독’ 등의 도서를 함께 읽고 감상 나누기와 만들기 체험 등을 병행하게 된다. 한석봉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한 독서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도 중점을 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이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독후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실시 [금요저널] 가평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5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단, 한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군민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