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 회생법원 신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정부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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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12:02:23




    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 회생법원 신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정부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3월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공동발의로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추미애 한준호 의원과 후반기 국회의장에 나서는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해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만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본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일부 가정법원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1] 전국 법원별 가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 등 도산 사건에 관한 통계 역시 일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2]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다량의 가사사건과 도산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방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강 의원은 "가정 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향후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신축과 이전을 앞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조타운이 명실상부한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 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와 더불어, 전담 법원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수년 내에 완공될 의정부 법조타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 이전의 기본 설계비 예산 19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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