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성주군 군청
[금요저널] 성주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 등을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규모는 32대, 3억 9천 6백만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정이며'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지원대상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며 취득세 등을 내야한다.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에 방문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은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해 온 경유차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2026년을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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