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항목별로 상이한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통일해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 제26조에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지훈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범위 확대, 노후화된 정비 및 검사 시설의 개선 사업과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