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근수 의원장은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콘텐츠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이·미용인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 사업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