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올해도 '지적 측량수수료'감면해 준다 (나주시 제공)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에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은 30%, 새뜰마을사업은 30%, 행복나눔측량에는 100%가 적용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측량 시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 측량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에도 30%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L한국국토정보공사, L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에서 가능하며 감면 대상 증빙서류는 정부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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