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원 지원 사업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350원 인상한 1만2520원 적용 등이 시행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환경 분야에선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달라지는 행정제도 내용을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