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행정 부담 완화 나서 (경기도교육청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8일 오전에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에 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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