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마련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