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원활한 성수품 수송과 건전한 물류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당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접수된 사례를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고발이나 신고는 의정부시 운수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 인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아울러 기타 운송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승수 버스정책과 과장은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송되지 못하면 시민 생활 안정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부당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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