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참여자 지원에 대한 내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화재사고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원관리 시민참여’규정을 신설해 시민봉사자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위탁대상, 수탁자 선정기준과 관리위탁 계약 갱신 절차와 기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