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