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협,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에는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된 어선사고 예방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 입국 교육, E-9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교육 등에도 이번 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조업 중 필수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교육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조업 중 필수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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