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 사업자는 ’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체계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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