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약 9만여 건, 총 118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2회 각각 1/2씩 부과된다.
단, 연납을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택주 세정과은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더불어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