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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