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