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2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오산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산시청 2층 상황실 옆 사무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둠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나 전산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합동신고창구에서 현장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경영 위기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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