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253,4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지난 4월22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및 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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