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소송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편성, 주민 의혹만 키운 졸속 처리”

    – 제308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5-04-23 15:25:28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소송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편성, 주민 의혹만 키운 졸속 처리”



    [금요저널] 4월 21일 열린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영보 의원은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도 높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과 주민 설득 부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같은 본회의에서 먼저 있었던 일부 의원의 발언이 해당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공공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되묻는 응답 성격을 띠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초적인 이용자 조사나 효과 분석도 없이,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납득 가능한 설득 과정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특히 해당 사업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간의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사안이, 불과 몇 주 만에 명확한 이유나 논의 없이 다시 의결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 사업이 누구에게 절실한 것인지, 또 추진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공원조성 목적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다문근린공원은 도보 이용을 전제로 하는 생활권 공원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수라는 주장은 공원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 부서조차도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사업이 군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한 방향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예산을 편성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묻는 것들이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다시 피어나는 봄처럼, 행정도, 정치도, 의회도 변화의 계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제307회 임시회에서 여현정 의원이 제기했던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행정적 불투명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군의회 내에서 해당 사업을 둘러싼 합리적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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